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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도롱이36
깨끗한도롱이3621.03.23

친인척에게 부동산을 매매 했을때 양도세, 상속세?

이번이 제가 소유하고있는 부동산을 친익척에게 매매 하고자 합니다.

현재 매매 진행 중인데 한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친인척에게 부동산을 매매 했을때 양도세, 상속세가 어떻게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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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납부세액은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여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구글 등에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검색하여 간략히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대가 없이 재산 등의 이익을 증여받았을 때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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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유상으로 이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취득시기 등의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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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수인이 친척이더라도 적정한 시세 기준의 금액에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입니다. 만일 적정시가와 차이가 있다면 추가로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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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매가액-취득가액=양도차익

    즉, 양도차익에 대해서 누진세율등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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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기타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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