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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미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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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받고 난후에 일들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채권을 양도를 하면 채무자에게도 통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채권자에게 채무금액을변제를 할때 서로 의논을 해서 원리금균등이든 원금균등이든 이렇게 채무자와 의논을 해서 갚는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다 상환을 해야하는지

채권양도받고 난 후에 상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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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을 양도받으면 채무자에게 통지서가 발송되어 새로운 채권자가 지정됩니다. 이후 채무자는 새로운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하며, 이때 상환 방식은 양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자는 원리금 균등 상환이나 원금 균등 상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채권자와의 논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상환 계획에 대해 새로운 채권자와 충분히 의논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협의된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상환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양 당사자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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