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명예회손,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롤 궁극기 주문서를 했습니다.
제가 탑이었고 상대 미드는 제드인데 퀸 궁극기때문에 로밍을 자주 다녔습니다.
집중 풀 상태였기에 미드가 미아를 쳐줘야 대충 상대가 오는 것을 짐작하지만
거의 5번 올때동안 미아 핑을 찍거나 얘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아좀 찍어달라’ 라고 말하였지만 미드 아군은 아무말도 하지않고 저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욕설이나 그런건 원래 하지않아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아군 탐켄치 닉네임이 '장애인왕스티븐호킹'이라는 닉네임이었습니다.
저는 과학을 좋아하고 위대하신 과학자나 여러 유명인물들을 존경하기에
아무리 게임 닉네임이라도 저런 식으로 짓는건 너무 아닌것같았습니다.
그래서 켄치야 닉네임이 너무 천박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내 이름도 천박한 이름이지만 그래도 그런 닉네임은
좀 그렇다, 바꾸는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것도 고소 사연이 될수있나요?
아군 켄치하던 사람은 초반에 제가 왜 미아안치냐고 조금 쌔게 말했더니 삐졌는지
'먼저 시비걸어놓고'라고 말을 하길래 게임은 잘 하는데 왜 미아는 안쳤냐, 나 게임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식으로
말하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른 사연이나 사건들의 비해 흔한 대화이지만. 이런것도 혹시 가능한건가요?
평소 롤을 잘 안해서ㅜ 혹시나 걱정되서 문의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천박하다"라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도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