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기량외 추가적인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 국산차와 수입차의 기준이 다르다 등
안녕하세요. 해변에서만난두루미9116입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자동차 세금은 배기랑 기준으로 수억짜리 외제차가 국산차보다 세금이 적은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개편을 해야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조만간개편 될것으로 사료됩니디.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배기량이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차량의 연식과 차종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차량의 연식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다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한남생이94입니다.
배기량 기준 공유드리며,
3,500CC(제네시스) : 90만원(상반기 45만원, 하반기 45만원)
3,000CC(그랜저, K8 등등) : 78만원 (상반기 39만원, 하반기 39만원)
2,000CC(소나타,K5,벤츠 등등) : 52만원(상반기 26만원, 하반기 26만원)
1,600CC(아반떼,K3 등) : 29만원(상반기 14.5만원, 하반기 14.5만원)
1,000CC 이하(모닝) : 10만원(상반기 5만원, 하반기 5만원)
참고로 확인 하시고
국산,수입차 자동세 부과기준 차량 가격이 아닌 배기량 기준으로
예로 자동차 가격이 3,180만 원인 배기량 3,470cc의 국산 기아차 카니발 차량의 연간 자동차세는 694,000원이지만 가격이 14,060만 원인 배기량 2,925cc의 외국산 벤츠 S클래스는 연간 585,000원으로 카니발보다 19%나 저렴한것으로 파악됨
안녕하세요. 과감한말215입니다.
대한민국은 자동차세를 자동차 배기량 CC로 부과합니다. 비 영업차량
1000CC 이하 스파크 모닝 레이등은
CC당 80원
1600CC 이하 K3 아반떼 등은
CC당 140원
2000CC~2500CC 이상은 소나타 그랜져 K5 Ķ7 등등
CC당 200원
입니다 ㅋㅋ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고요 영업용 인지 자가용인지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또한 차가 오래되면 자산가치가 떨어지므로 연식에따라 자동차세가 달라짐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