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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얼마전에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가 나왔는데요. 이 자동차세의 세금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나요? 아니면 차량 가격으로 해서 책정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늘배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의 세액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의 연식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3년 이상 된 차량은 매년 5%씩 감면율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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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17호
안녕하세요.
자동차세는 CC와 연식을 보고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초에 한번에 납부를 하시면10% 할인 해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나오는 자동차세는 CC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데 비 영업용 승용차와 영업용 승용차로 구분을 하고 CC별로 일정 단가를 적용해서 부과를 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