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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재칼262
기운찬재칼26223.05.29

자동차의 세금이 배기량에 따라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동차의 세금이 배기량 1600cc이하와 1600cc이상의 경우 cc당 금액 차이가 납니다.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금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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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세는 1921년쯤 처음 도입된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1990년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를 차등부과한 이유는 배기량이 클수록 고급차일 확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배기량이 큰 차는 고급 차라는 것이 당시 사회인식이었고, 배기량이 클수록 환경오염을 더 많이 유발한다는 가정하에

    재산세와 환경과세 성격을 모두 만족하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1990년부터 자동차세를 과세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기술발달로 인해 배기량과 고급차여부는 무관 하므로 차량가격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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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영업용 여부와 배기량 cc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과세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1600cc기준으로 cc당 세액이 다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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