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세는 1921년쯤 처음 도입된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1990년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를 차등부과한 이유는 배기량이 클수록 고급차일 확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배기량이 큰 차는 고급 차라는 것이 당시 사회인식이었고, 배기량이 클수록 환경오염을 더 많이 유발한다는 가정하에
재산세와 환경과세 성격을 모두 만족하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1990년부터 자동차세를 과세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기술발달로 인해 배기량과 고급차여부는 무관 하므로 차량가격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