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세금이 배기량에 따라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동차의 세금이 배기량 1600cc이하와 1600cc이상의 경우 cc당 금액 차이가 납니다.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금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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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차세는 1921년쯤 처음 도입된 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1990년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를 차등부과한 이유는 배기량이 클수록 고급차일 확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배기량이 큰 차는 고급 차라는 것이 당시 사회인식이었고, 배기량이 클수록 환경오염을 더 많이 유발한다는 가정하에
재산세와 환경과세 성격을 모두 만족하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1990년부터 자동차세를 과세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기술발달로 인해 배기량과 고급차여부는 무관 하므로 차량가격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영업용 여부와 배기량 cc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과세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1600cc기준으로 cc당 세액이 다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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