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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랍스타15
고매한랍스타1521.04.07

종합소득세 관련 절세방법 문의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절세방법 문의드립니다.

1. 핸드폰 판매업 사원

2. 월300만원 정도 수입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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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하시는 동안 발생한 실제수익과 비용을 반영한 장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충분히 셀프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일자별로 수익과 비용을 용돈기입장처럼 쓰는 장부를 말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 간편장부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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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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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매출을 줄여 세금을 신고하는 것은 위험하다.

    ② 매입 자료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받는다.

    ③ 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써야할 카드의 종류가 있다.

    ④ 현금으로 사용한 비용은 사업자 지출 증빙을 받는다.
    ⑤ 임대료 다운 계약서는 어떻게 할까?
    ⑥ 경조사도 비용 처리가 될까요?
    ⑦ 인건비는 반드시 통장으로 지급한다.
    ⑧ 청년고용은 세금절세효과가 가장 크다.
    ⑨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상품을 적극 활용한다.
    ⑩ 공동 사업이 단독 사업보다 세금이 적다.
    ⑪ 법인전환은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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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사원이시라면 3.3%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 사업자로 보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올해 및 내년도 신고까지는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이 예상되므로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상 추계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로 조회된다면 그때는 세무사사무실에 신고대리를 맡기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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