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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개구리51
기운찬개구리5121.04.14

세무, 종합소득세신고관련 질문입니다

면세 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겸하여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와 언제까지 신고하면 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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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12.31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사업하는데 실제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재한 장부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장부기장이 어렵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충분히 혼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편장부대상자란 1)신규사업자나 2)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에 미달하는 자를 말합니다. 간편장부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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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면세 겸업사업자라면 매 반기 부가세 신고를 하셨을 겁니다.

    소득세 신고시 해당 부가세 신고자료를 참고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여기에 그밖의 보험료, 급여지급과 같이 적격증빙 영수증이 없는 비용내역을 정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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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업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이 2개이므로 사업장2개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각각의 사업장의 소득금액산출방식을 실제경비기준이 아닌 추계경비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이면 별도의서류는 필요없고 기준경비율이라면 인건비지급내역이나 임대료지급내역, 고정자산지출내역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추계경비가 낮아서 실제사업경비로 기장하여 신고하려면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여 복식부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올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신고기한내 종소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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