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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거북이214
숙연한거북이21423.12.08

자택 등 사업장 외의 곳에서 출장을 가는 경우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가요?

출장 이동시간 관련, 근로시간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통상 출퇴근이 통상 편도 1시간~1시간 30분, 왕복 2~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출장 시 자택 출발 - 출장지 -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장 지역에 따라 이동시간이 제가 회사에 출퇴근하는 통상적인 시간보다 작을 경우도 있고, 큰 경우(왕복 4시간 정도)도 있습니다.

지금은 업무시간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출장 이동시간과 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보니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의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 단순한 이동에 불과하고, 이동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라는 해석과 관련하여 근로시간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장거리 출장"의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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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입니다. 집에서 이동하는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동시간은 출, 퇴근시간과 같으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 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통상적으로 자택에서 출장지로, 출장지에서 자택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