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이동시간 관련, 근로시간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통상 출퇴근이 통상 편도 1시간~1시간 30분, 왕복 2~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출장 시 자택 출발 - 출장지 -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장 지역에 따라 이동시간이 제가 회사에 출퇴근하는 통상적인 시간보다 작을 경우도 있고, 큰 경우(왕복 4시간 정도)도 있습니다.
지금은 업무시간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출장 이동시간과 관련하여 자료를 찾아보니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의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 단순한 이동에 불과하고, 이동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라는 해석과 관련하여 근로시간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장거리 출장"의 기준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