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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박사
뚜박사23.11.16

분양권 판매시 거래 신고 관련 문의있습니다.

부동산 분양권을 매도 하였습니다.

산 금액 고대로 팔아서 딱히 이득은 없습니다.

홈택스 양도 소득세 신청하면 끝인가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가서도 뭔가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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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을 매도한 경우 양도차익이 없다면 세금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서 체결을 중개업소에서 진행하였다면 중개업소에서 거래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접 거래를 한 경우 매도인 등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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