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삼백만원 가량 이체해주는데요
어디서 보니 이런것들도 다 증여로 본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러면 생활비를 어떻게 주라는건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교육비, 생활비, 가족간 자금관리 목적 이체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기재하신 목적의 입금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