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와이프에게 주는 생활비 이체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삼백만원 가량 이체해주는데요
어디서 보니 이런것들도 다 증여로 본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러면 생활비를 어떻게 주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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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교육비, 생활비, 가족간 자금관리 목적 이체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기재하신 목적의 입금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삼백만원 가량 이체해주는데요
어디서 보니 이런것들도 다 증여로 본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러면 생활비를 어떻게 주라는건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교육비, 생활비, 가족간 자금관리 목적 이체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기재하신 목적의 입금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