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빨간남생이103
빨간남생이103

와이프에게 주는 생활비 이체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삼백만원 가량 이체해주는데요

어디서 보니 이런것들도 다 증여로 본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러면 생활비를 어떻게 주라는건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교육비, 생활비, 가족간 자금관리 목적 이체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기재하신 목적의 입금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