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큰 남편이 부인 명의 계좌에 가정 생활비, 주택관리비, 주택 관련 세금,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병의원 진찰 및 치료비, 반려동물 관련 비용, 경조사비, 자녀들에 대한 용돈 둥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위 내의 지급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남편 명의 계좌에서 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부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콘도회원권 등의 재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재 6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인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보다 남편 명의의 카드 등으로 부인이 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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