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와이프에게 이체를 하는데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월급을 매달 와이프에게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이체를 하더라도 증여세를 내야될수도 있다는걸 본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배우자에 무상으로 이체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나, 생활비 등 부부 공동의 지출이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이체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배우자에 고액을 이체하고 재산을 취득하거나 투자를 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월급을 이체하는 경우 해당 자금으로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지만 배우자가 해당 월급 중일부를 본인의 명의로 저축이나 주식투자등 재산형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생활비조의 금액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는 아닙니다.
다만, 다른 원천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가 해당 생활비로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생활비가 아닌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소득을 세무서(국체청)에 신고하고 하는 등 세무처리를 제대로만 하고 있다면 증여세의 문제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큰 남편이 부인 명의 계좌에 가정 생활비, 주택관리비, 주택 관련 세금,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병의원 진찰 및 치료비, 반려동물 관련 비용, 경조사비, 자녀들에 대한 용돈 둥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위 내의 지급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남편 명의 계좌에서 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부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콘도회원권 등의 재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재 6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인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보다 남편 명의의 카드 등으로 부인이 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소득을 배우자분께 이체한 후 해당 금액을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에게 이체한 급여 관련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이체한 급여 중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배우자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2. 이체한 급여 중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으로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