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급여 등을 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부인이 생활비, 교육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내로 인정될 수 있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부인 명의의 에적금, 수익증권,
보험료, 자동차 구입, 부동산 구입 등을 하는 경우 이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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