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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신상담
와신상담24.02.18

매달보내는 생활비도 증여세 포함인가요?

월급날 와이프에게 생활비를 300씩 보내는데 그것도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10년에 몇억이라는 제한이 있는것 같든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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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급여 등을 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부인이 생활비, 교육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내로 인정될 수 있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부인 명의의 에적금, 수익증권,

    보험료, 자동차 구입, 부동산 구입 등을 하는 경우 이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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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생활비조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생활비로 지급하였지만 상대배우자의 예금 부동산등 자산형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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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 동안 6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는 따로 없으며, 생활비로 송금하여 실제로 다 지출이 된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돈들이 배우자의 적금통장으로 흘러가는 등의 상황이라면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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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일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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