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사용 거부 시 대처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동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 중이며 편의 상 A사, B사라고 칭하겠습니다.

근무 시작 시 저는 서류 상 A사와 근로 계약을 하고 근무하였으며 급여도 A사에서 받았습니다.

다만 저의 급여에 대해서는 A사와 B사가 50%씩 공동 지출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A사가 B사에 청구하여 따로 받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이어오다가 2025년 10월부터는 운영 정책의 변경으로 B사로 소속을 옮기고 급여도 B사에서 받으라는 소식을 들었으나, 개인적으로 B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신뢰할 수 없어 급여 및 퇴직금, 근속 년수도 보전해야 하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사에서 대안으로 A사 무급 휴직 처리 및 B사 근로 계약을 하여 겸직 근무하는 것을 제안했고, 이에 동의하여 해당 내용대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임신 및 출산을 하게 되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하는 상황이 왔는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 A사와 B사가 공동 사업을 마무리짓게 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공동 사업은 마무리하였으나, A사와 B사는 또다른 형태로 함께 업장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완전히 끝난 관계가 아님)

저는 여러 사유로 (B사 신뢰 불가, 퇴직금 보전, 추후 이직 시 서류 상 근속 년수 보장 등) A사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했고, 신청서도 A사에 제출했습니다.

A사에서는 제가 맨 처음에 B사 대표의 지인으로서 소개받고 근무를 시작하게 된 것을 사유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동안 발생할 비용 (출산휴가급여 차액, 퇴직금, 연차수당 등) 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본인들은 출산휴가 시작 전까지 발생한 퇴직금까지만 50% 지불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B사에서는 그래도 해당 내용을 받아들이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저에게 들어갈 비용을 100% B사에서 부담하겠다고 했고, 현재 공동 사업이 흐지부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 발생 시점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멀었으니 제가 출산휴가를 시작하기 전까지 미리 정산하여 A사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B사에서 약속된 기한 내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못했고, 재정적 어려움을 사유로 언제까지 지급할 수 있을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A사에서는 B사로부터 비용을 받지 못했으니 B사에 가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라며, 사실 상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거부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출산 이후 육아휴직 사업주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 거부 의사를 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황이 매우 복잡하여 글이 길어졌는데, 아래 내용 질문드립니다.

1. 육아휴직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 - 육아휴직 사업주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 A사에서 거부 의사를 표하거나 30일 이상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사용 거부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위 상황 중 육아휴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로 참작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공동사업 마무리가 걸리는데, 아직도 같은 사업장 운영이 둘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3. B사에서는 본인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 B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A사를 꼭 신고하고 싶어서 일이 해결될 때 까지 퇴사 처리를 미루고 싶습니다. B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A사에서 무급 휴직을 유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4. 만약 거부가 인정되더라도 A사에서 그냥 벌금을 내겠다고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 거부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육아휴직은 사유에 관계없이 승인해야 합니다

    3.가능합니다

    4.벌금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