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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고라니237
검소한고라니23722.12.27

근로계약서 근무기간 산입 계약서에 적으면 되나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상 번호도 다르고 대표자도 다릅니다.

A 회사에서 10개월을 근무하고 A 회사 경영악화로 B 회사에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A 회사에서 근무기간을 B 회사에서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 기간과 퇴직금 항에 "직전 회사 A 회사(사업자등록증)에서의 근무기간

2022.01.01~2022.10.30을 산입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못 받을 시 근로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따로 추가해야될 문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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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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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이전 근무기간을 산입한다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을 한다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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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다른 기업으로 전적할 때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나 상기 내용과 같이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기로 합의한 때는 그 약정은 유효하며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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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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