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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소한고라니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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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

근로계약서 근무기간 산입 계약서에 적으면 되나요?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상 번호도 다르고 대표자도 다릅니다.

A 회사에서 10개월을 근무하고 A 회사 경영악화로 B 회사에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A 회사에서 근무기간을 B 회사에서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 기간과 퇴직금 항에 "직전 회사 A 회사(사업자등록증)에서의 근무기간

2022.01.01~2022.10.30을 산입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못 받을 시 근로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따로 추가해야될 문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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