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상 번호도 다르고 대표자도 다릅니다.A 회사에서 10개월을 근무하고 A 회사 경영악화로 B 회사에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A 회사에서 근무기간을 B 회사에서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 기간과 퇴직금 항에 "직전 회사 A 회사(사업자등록증)에서의 근무기간2022.01.01~2022.10.30을 산입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나중에 퇴직금을 못 받을 시 근로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따로 추가해야될 문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이전 근무기간을 산입한다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을 한다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다른 기업으로 전적할 때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나 상기 내용과 같이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기로 합의한 때는 그 약정은 유효하며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