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말고 조기를 계양해야 하는 날이 또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광복절이나 한글날과 같이 국경일에 국기를 계양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현충일에는 조의를 표하기 위해 조기를 계양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현충일 말고도 또 조기를 계양해야 하는 날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이고 무슨 날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 태극기를 사용해서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현충일과 국장기간

    그리고 구민장일 및 정부지정일에 태극기를 달아서

    조의를 표하는 날입니다.

  • 우리나라 법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국기 게양일은 7일입니다. 그 7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일절,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날, 개천절, 한글날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