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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숲새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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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의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전환

청년희망적금 50만원씩 넣어서 2월 22일 만기입니다.

작년 9월10일 퇴사하여 현재 무직자 상태인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대상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신청' 가능하다고 카톡으로 안내가 왔어요.


1. 청년도약계좌는 무직자는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저 카톡은 그냥 전체 다 보내는 카톡이라 저와 무관한지, 아니면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혹시 해당되어 신청한다면 2월22일 만기후 바로 전환되는건가요? 아니면 신청 후 취업까지 되어야 그때부터 전환되는건가요?


3. 취업 후 신청이 된다면 신청기간인 2월2일 전까지 취업이 된 상태여야 가능하지요? 그때까지 무직자라면 일시납입전환은 그 후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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