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의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전환
청년희망적금 50만원씩 넣어서 2월 22일 만기입니다.
작년 9월10일 퇴사하여 현재 무직자 상태인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대상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신청' 가능하다고 카톡으로 안내가 왔어요.
1. 청년도약계좌는 무직자는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저 카톡은 그냥 전체 다 보내는 카톡이라 저와 무관한지, 아니면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혹시 해당되어 신청한다면 2월22일 만기후 바로 전환되는건가요? 아니면 신청 후 취업까지 되어야 그때부터 전환되는건가요?
3. 취업 후 신청이 된다면 신청기간인 2월2일 전까지 취업이 된 상태여야 가능하지요? 그때까지 무직자라면 일시납입전환은 그 후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은 도약계좌 가입 조건중 소득 요건은 작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9월까지
근무하였다면 도약계좌 가입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기가 된 이후 도약계좌로 넘기는 금액을 설정이 가능하니 그 때 정하시면 됩니다.
당장 무직자여도 전환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해당 카톡은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는 DM으로서 해당이 안되세요
2.해당이 안되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세요
3.신청이 된다면 취업이 2월2일 만기전까지는 취업을 하셔야 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일괄메시지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증빙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가입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