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에 850 평이 조금 넘는 땅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때당시에 4~5,000 천 정도 였습니다
최근에 그 땅을 산다는 사람이 있어서 팔려고 하는데 평당 18 만원을 준다고 해요
보유기간은 10 년이 안되었고 이땅을 팔게 되면 제가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또 어느정도의 세금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물건이 토지이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여부를 검토해야합니다.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부족해 예상세액을 산출할 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