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증여를 받으려고합니다.
어머니께 15억상당 땅 증여를 받게되는경우 땅으로 받는게좋을까요 아니면 땅을 팔아서 현금으로 받는게 좋을까요 어느쪽이 더 절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어머님의 땅ㅈ은 5년전 아버지께 증여를 받으신땅입니다.그당시 공시지가 5억상당되는 땅이었습니다. 그사이 시세차익이 생겼기에 매도를 할경우양도세가가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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