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땅을 어머니가 이번에 저한테 준다고 하셔서 이번년 1월4일부로 상속 받았습니다
지금 땅을 사신다는 분이 나와서 팔려고 하는데 44평이고 평당 130만원정도해서 5500만원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하면 제가 내야되는 세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려면 양도가액 뿐 아니라 적어도 취득가액은 알아야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론 구체적인 세액 판단이 불가합니다.
어머니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10년이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어머님이 취득한 당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7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을 당시의 취득가액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