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대의 훈련이라는 공무상 행위로 인하여 오발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과실로 포탄의 오발사고가 있었고 이로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타인에게 생긴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탈영병의 경우도 총기난사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1115, 판결)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