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물 부작용 의료사고 문제 질의입니다
와이프가 제왕절개 수술후 입원실에 도착해 안정을 취하던 도중 전신에 가려움을 느껴 간호사실에 말했습니다
그날 담당의가 항히스타민(페니라민 4mg/2ml)1amp과
스테로이드(5mg/1ml)1amp을 처방내렸고 18일 저녁 8~9시 경으로 알고있고 그때 부터 약간 어지럼증을 느꼈으며 다음날 아침 다시 가려움을 느낀다고 말하니 11시쯤 페니라민 1
amp을 주사후 잠시후 와이프가 갑자기 극도의 어지러움과공포,기억이 소실되는 느낌 그리고 환각 환청을 느끼며 섬망증상이 19일 오전11시 부터 오후4시까지 나타났습니다
위 약물들을 주사하는 동안 그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 약물도 없이 3시간 정도 잠을 자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전에 단한번도 이런 경험을 한적없었습니다
현재 약물 부작용으로 진료기록에 나와있는 상태구요
그럼병원에서도 인정상태 아닌가요
병원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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