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이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금액의 세금이 차감됩니다. 이 세금은 확정된 세금은 아니고 간이세액표란 기준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차감한 것입니다.
이 세금을 정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다음연도 2월에 1년간 총급여를 기준으로 정확한 세금을 구합니다. 이 금액과 매월 차감된 세금의 합계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세금보다 매월 차감된 세금이 더 많다면 차액이 환급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근로자는 공제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근로자가 선택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공제만 적용될 뿐입니다. 자연스럽게 환급액이 적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