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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해파리253
의젓한해파리25321.01.15

연말정산은 꼭 해야하나요?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은 꼭 해야하는건가요? 연말정산을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해야하는 이유도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방법도 쉽고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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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소득공제와 표준 세액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즉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환급세액이 적어지거나 추가징수 세액이 많아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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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세금신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지않을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등을 부담할 수 있으며, 또한 연말정산시 소득, 세액공제등을 반영하여 절세를 할 수 있으므로 하는 것 입니다.

    자진해서 하여야 된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잘 모르시겠다면 관할세무서나 세무사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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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나 과태료 등은 없습니다.(근로자에게는 의무가 아님. 세법상 연말정산의무자는 사업장임)

    그러나 기본공제대상자,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지 못하게 되고,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본인이 증빙서류 등을 모두 챙겨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합니다.

    [팩트체크] 연말정산, 귀찮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 JTBC 뉴스 (joins.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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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말일 현재 계속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의무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자료를 미제출하시는 경우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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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이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금액의 세금이 차감됩니다. 이 세금은 확정된 세금은 아니고 간이세액표란 기준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차감한 것입니다.

    이 세금을 정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다음연도 2월에 1년간 총급여를 기준으로 정확한 세금을 구합니다. 이 금액과 매월 차감된 세금의 합계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세금보다 매월 차감된 세금이 더 많다면 차액이 환급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근로자는 공제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근로자가 선택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공제만 적용될 뿐입니다. 자연스럽게 환급액이 적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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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는 인건비 비용처리를 위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받는데, 만약 제출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다면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그럼 납세자 본인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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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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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매월의 원천징수세액을 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후의 최종 결정세액과 비교하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세액 그대로 확정될 것 입니다. 연말정산의 방식은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 후 회사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 많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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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안한다고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안하신다면 회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것입니다.

    2.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1년간의 소득을 정산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1년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이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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