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에 시가 5억 아파트한채
그리고 서울에 진행 중 인 조합원 분양권
조합원 아파트는 언제부터 세금이 붙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세가 붙기시작하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조합원아파트 초기 분양가는 5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에 진행중인 조합원분양권을 입주권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멸실된 입주권의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차후에 완공됐을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