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매 예정입니다.
5억정도이고요.
취등록세와 제산세를 납부해야되자나요.
다른 세금 어떤게 들어가는지 알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기비용이 발생합니다. 등기이전 및 취득세 전반업무를 법무사에게 대행하는 경우 대행수수료가 발생되고 재산세를 보유세로서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가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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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하시면 구입, 보유, 양도 3가지 측면의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시에는 취득세, 채권할인, 법무사 수수료
보유시에는 재산세 ( 주택이 여러채일경우 종합부동산세도 낼 수 있음)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세무사 수수료 정도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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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1주택 취득이라는 가정하에 1.1%(85제곱미터 초과시 : 1.3%)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만약, 생애 최초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세
매년 6/1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고지됩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됩니다. 공시가격이 2.5억~5억인 경우, 약 0.25%의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됩니다. 기재하신 주택 가격이라면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4. 양도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포함)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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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시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보유중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경우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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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유상으로 취득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세가 있고, 취득 관련비용으로는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유시에는 지방세인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7월과 9월에 고지됩니다.
취득하는 아파트 및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시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세가 있고
보유시 발생하는 세금은 재산세가 있고 종부세가 있습니다.
5억정도의 주택은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주택은 취득할때 취득세 및 교육세(85m2 이상은 농특세 추가과세)가 과세되고,
보유하실때에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마지막으로 처분하실때에는 처분하시는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