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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파카248
모던한파카24823.04.09

1가구2주택의 범위와 세금관련질문.

현제제명의의 아파트가 있고 또하나는 주택조합에 가입해서5월쯤 완공과 등기를 할계획입니다.

이경우 1가구2주택이 성립되는되는데

만약 주택조합의 아파트를 매매할겨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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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2주택자로 보이며, 주택조합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가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고, 2년이상 보유했다면 사실상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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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번째 주택을 매도하는경우 일시적 이주택에 대한 해당사항은 없으시고 과세표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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