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제명의의 아파트가 있고 또하나는 주택조합에 가입해서5월쯤 완공과 등기를 할계획입니다.
이경우 1가구2주택이 성립되는되는데
만약 주택조합의 아파트를 매매할겨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2주택자로 보이며, 주택조합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가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고, 2년이상 보유했다면 사실상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번째 주택을 매도하는경우 일시적 이주택에 대한 해당사항은 없으시고 과세표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