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올해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약저축소득공제를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과거 연도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일반신고>수정신고에서 진행가능합니다. 이때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10%와 납부지연가산세 (연 9.1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불입했다면 연간 불입액은 120만원이고, 연간 소득공제액은 48만원(불입액 x 40%)입니다. 과다공제액 48만원 x 종합소득세율만큼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세금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