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처음으로 46만원을 토해냈습니다ㅜ 생각지도 않은 돈이 나가니 충격이 크더군요.세대주로 변경을 해야 청약넣은게 공제가 된다해서 세대주로 변경했습니다.월20씩 넣는데 공제가 많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공제는 연 240만원을 한도로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월 20만원씩 불입하시면 96만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으며, 연간 불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20만원을 불입할 경우, 연간 불입액은 240만원 이므로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최종적인 절세효과는 96만원 x 종합소득세율만큼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주ㅌ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주택마련주택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들어, 연간 240만원 납입시 6% 세율 적용대상자는 144,000원, 15% 세율
적용 대상자는 36만원, 24% 세율 적용 대상자는 576,000원, 35% 세율 적용
대상자는 84만원 근로소득세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 20씩이면 연간 240이고 그 금액의 40%인 9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효과는 96만원 x 세율만큼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