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평가 방식은 장해의 정도를 측정하고 보상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로 세 가지 방식이 사용됩니다. AMA방식은 미국의학협회가 발표한 방식으로,
신체의 각 부위별로 장애의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이 방식은 보험사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맥브라이드 방식은 미국의 정형외과 교수가 제안한 방식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기 위해 직업과 나이 등을 고려합니다.
이 방식은 법원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국내법상 장애평가방법은 산재보험법이나 국가배상법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신체의 각 부위별로 1급부터 14급까지 장해등급을 부여합니다. 이 방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손해배상을 할 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