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와후유장해의 차이점 알려주세요.
보험에서보며 질병이나 상해에서 후유장애와 후유장해가있는데 후유장애와 후유장해차이점이있는가요. 둘에 차이가뭐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애란 신체적.정신적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입니다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 상태입니다.
예전 보험에 후유장애와 지금의 후유장해 약관을 비교해보면 많이 다르다는것를 알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문구의 사용에 대한 차이이고 보장의 의미는 같습니다. 어떠한 질병과 사고에 의해서 치료이후에도 장해가 남아서 보험사에서 정하는 장해지급률에 따라서 가입금액의 비율대로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애는 몸의 상태를 나타내는 의학적 개념으로 사용이 되며 장해는 몸의 상태를 나타내는 법적, 규범적 개념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입자가 받아들이는 의미는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에서 후유장애와 후유장해는 용어를 혼용하여 쓸 분 차이가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따라서, 두 용어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애는 보험사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는 장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장해는 질병 또는 상해로 신체기관의 일부가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지 못하는경우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을 잘 못 보신 것 같으신데요. 보험특약 중 후유장애라는 특약은 없습니다.
후유장해가 맞는 표현이구요.
후유장해란 어떠한 상해나 질병으로인해 몸에 문제가 생겨 이전과 같은
노동력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이 장해는 의사에 의해 결정이 되시구요.
보험사에선 후유장해라고 부르고 병원에선 장애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보험사에서 보장을 받으실려면 후유장해진단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애와 장해의 용어상 또는 의미에서의 차이가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는 신체의 어느 부위에 부상을 입고 충분한 치료를 받았으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 할 수 있겠고
장해는 그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어떤 손해가 생긴다는 의미로서 장애와 손해가 결합된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해라는 의미는 법적인 의미가 포함된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 장애란 어떤 상해나 질병을 앓고 난 뒤에도 남아 있는 신체적 장애를 말하며 후유 장해도 결국은 똑같은 말입니다.
다만 적용되는 법률이나 약관에 따라 장애로 쓰는 곳도 있으며 장해로 쓰는 곳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선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장애 :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
장해 :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는 상해나 질병의 완치 이후에 한시적인 또는 영구적인 손상을 말합니다. 장해의 판단은 보험사나 의사가 합니다.
장애는 신체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합이 있는 상태로 판단의 주체는 국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서 후유장해와 후유장애의 단어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장해분류표상 장해 발생시 가입되어 있는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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