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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콜리252
쾌활한콜리25223.05.19

후유장애와후유장해의 차이점 알려주세요.

보험에서보며 질병이나 상해에서 후유장애와 후유장해가있는데 후유장애와 후유장해차이점이있는가요. 둘에 차이가뭐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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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애란 신체적.정신적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입니다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 상태입니다.

    예전 보험에 후유장애와 지금의 후유장해 약관을 비교해보면 많이 다르다는것를 알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문구의 사용에 대한 차이이고 보장의 의미는 같습니다. 어떠한 질병과 사고에 의해서 치료이후에도 장해가 남아서 보험사에서 정하는 장해지급률에 따라서 가입금액의 비율대로 보장하는 특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애는 몸의 상태를 나타내는 의학적 개념으로 사용이 되며 장해는 몸의 상태를 나타내는 법적, 규범적 개념이라 말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입자가 받아들이는 의미는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에서 후유장애와 후유장해는 용어를 혼용하여 쓸 분 차이가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따라서, 두 용어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애는 보험사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는 장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장해는 질병 또는 상해로 신체기관의 일부가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지 못하는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을 잘 못 보신 것 같으신데요. 보험특약 중 후유장애라는 특약은 없습니다.

    후유장해가 맞는 표현이구요.

    후유장해란 어떠한 상해나 질병으로인해 몸에 문제가 생겨 이전과 같은

    노동력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이 장해는 의사에 의해 결정이 되시구요.

    보험사에선 후유장해라고 부르고 병원에선 장애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보험사에서 보장을 받으실려면 후유장해진단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애와 장해의 용어상 또는 의미에서의 차이가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는 신체의 어느 부위에 부상을 입고 충분한 치료를 받았으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 할 수 있겠고

    장해는 그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어떤 손해가 생긴다는 의미로서 장애와 손해가 결합된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해라는 의미는 법적인 의미가 포함된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 장애란 어떤 상해나 질병을 앓고 난 뒤에도 남아 있는 신체적 장애를 말하며 후유 장해도 결국은 똑같은 말입니다.

    다만 적용되는 법률이나 약관에 따라 장애로 쓰는 곳도 있으며 장해로 쓰는 곳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선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장애 :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

    장해 :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는 상해나 질병의 완치 이후에 한시적인 또는 영구적인 손상을 말합니다. 장해의 판단은 보험사나 의사가 합니다.


    장애는 신체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합이 있는 상태로 판단의 주체는 국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서 후유장해와 후유장애의 단어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장해분류표상 장해 발생시 가입되어 있는 보험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