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을 잘 못 보신 것 같으신데요. 보험특약 중 후유장애라는 특약은 없습니다.
후유장해가 맞는 표현이구요.
후유장해란 어떠한 상해나 질병으로인해 몸에 문제가 생겨 이전과 같은
노동력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이 장해는 의사에 의해 결정이 되시구요.
보험사에선 후유장해라고 부르고 병원에선 장애라고 부르기도 하죠.
하지만 보험사에서 보장을 받으실려면 후유장해진단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