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세는 반드시 기한내에 납부해야만 합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일뿐아니라 위반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있습니다.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익일부터 첫달에는 3% 가산, 본세가 30만원이상일 경우 1.2%의 중가산금이 두번째달부터 발생합니다. 최대 5년간 60회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최초 납부일 기준으로하면 최대 75%까지 발생합니다.
소유 차량에 대한 압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경우 부동산, 예금, 급여등에 대한 압류도 진행하게 됩니다. 번호판 영치 조건은 체납액이나 체납회수에대한 제한없이 영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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