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면 kb시세가 기준이 되고 ltv와 dsr 적용되어 대출금액이 결정되잖아요. 분양권은 아무래도 아직 주택 실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라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불가능하다면은 전부 현금으로 매입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또 매입 후에는 이미 실행된 중도금대출과 앞으로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과정 전반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리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권 중도금 대출은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개인 주택수,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대출가능여부가 결정되며
질문자님의 사정이 어떠한 사정인지 파악하시고 대출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하여 중도금 대출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적인 경제능력 및 조정지역 등에 따라 대출규모가 상이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