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입 시에도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
흔히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면 kb시세가 기준이 되고 ltv와 dsr 적용되어 대출금액이 결정되잖아요. 분양권은 아무래도 아직 주택 실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라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불가능하다면은 전부 현금으로 매입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또 매입 후에는 이미 실행된 중도금대출과 앞으로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과정 전반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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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리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권 중도금 대출은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개인 주택수,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대출가능여부가 결정되며
질문자님의 사정이 어떠한 사정인지 파악하시고 대출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하여 중도금 대출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적인 경제능력 및 조정지역 등에 따라 대출규모가 상이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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