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구입하거나
입주전 매매건이 나오면 구입하려하는데
이럴경우
아파트 입주시 집단대출인 주담대가 가능할까요?
안되면 대출을 별도르 알아봐야하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매수시에는 목적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합니다. 즉, 분양권 매수를 위한 대출은 불가하고 매매대금은 본인 보유자금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중도금대출의 경우는 인계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으니 분양사를 통해 정확한 확인을 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매입해 중도금대출을 승계하여 입주일이 다가오면 아파트에서 지정한 집단담보대출 은행이 정해질겁니다.
그때 그은행에서 집단담보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