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간에 따른 세금좀 알려주세요
연봉에 따라서 구분되는 소득구간이랑 퍼센트좀 알려주세오 그리고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고소득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율이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 세율구간은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증가하는 누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세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봉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약에서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 등의 소득공제
적용하여 차감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각종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여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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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율은 연봉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닌 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후의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개정된 소득세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8단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첫 세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에 조정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부터 세율구간이 변동되어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구조를 갖고 있어서 세금부담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봉이 높아지실 수록 세금을 많이 뗴가기 때문에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 퇴직연금가입,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사항을 준비 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