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보험사는 직업이 바뀌면 알릴의무가 있습니다.
사무직 상해급수 1급에서 공장 오퍼레이터 상해급수 2급이 되면... 그동안 덜낸 보험료가 추징이 됩니다.
보험금 청구 시 추징 보험료를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금액도 감액될수 있으며, 월 보험료도 바뀝니다.
반대로 처음 가입시 상해급수 2급이었는데... 현재는 사무직으로 올라가 상해급수 1급이 되면 더낸 보험료 돌려줍니다.
33개보험사를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에서 보험 영업 17년차 설계사 였구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주세요~~ ^^ㅎㅎㅎ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구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 네임텍 통해서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ㅎㅎㅎ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 받을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