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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풍뎅이32
듬직한풍뎅이3220.07.13

보험가입에 직업(직군)이 다르면 불이익있나요?

최초 가입시와 현재 직업이 다릅니다

보험가입시 적어내는거요.... 실비,종합보험,CI 이렇게 가입되어있는데요

번거로워서 안바꾸고있는데 이게 나중에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최초는 사무직으로 되어있고 현재는 공장 오퍼레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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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보험의 경우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직업 변경을 통지하지 않고 보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업 변경과 보험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직업 급수에 따라 비례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직업 변경에 대한 부분을 알리시고 보험료 변동에 따른 조정을 통해 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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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표선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직1급 보험가입후 직업이 변동되었다면 현재직업

    으로 직업변경 배서를 하는게 맞습니다

    질병보장은 직업 급수와 상관없지만

    1급->2급 3급으로 변경되면 상해담보는 보험료가 상향되어 추징금이 발생되는데 직업배서를 하지않고 상해사고로 보험금청구시 감액보상되는점 참고로

    번거롭더라도 직업배서는 꼭하시고 보장받는데 문제없길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바라며

    보장분석전문가 표선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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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보험사는 직업이 바뀌면 알릴의무가 있습니다.

    사무직 상해급수 1급에서 공장 오퍼레이터 상해급수 2급이 되면... 그동안 덜낸 보험료가 추징이 됩니다.

    보험금 청구 시 추징 보험료를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금액도 감액될수 있으며, 월 보험료도 바뀝니다.

    반대로 처음 가입시 상해급수 2급이었는데... 현재는 사무직으로 올라가 상해급수 1급이 되면 더낸 보험료 돌려줍니다.

    33개보험사를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에서 보험 영업 17년차 설계사 였구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주세요~~ ^^ㅎㅎㅎ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구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 네임텍 통해서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ㅎㅎㅎ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 받을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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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반드시 고객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물론 보험료는 인상 될 수 있으나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보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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