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직업고지를 틀리게 하면, 나중에 보험을 탈 때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나요?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알릴의무고지위반시 이 사실을 회사가 안날로 부터 1개월이내 강제해지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미 2년이 지났다면 강제해지 권한은 없지만, 보장은 보험기간 종료시까지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고지에 따라서 상해급수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상해관련 청구시에는 문제가 되지요. 보험사에서는 직업변경에 대한 알릴의무 미고지의 사유로 보험에 대해서 보장이 안될 수도 있고 보장은 해주되 변경된 일자부터 현재까지의 변경된 보험료를 환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직업에 따라서 위험급수가 달라지며 보험료 차이가 있고 보험가입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2. 직업고지를 틀리게 하더라도 위험급수가 동일하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위험등급이 높은경우 보험사고 시 등급 비례보상에 따라 보험금이 감액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 가입시, 가입중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생길수 있습니다.
- 직업이 변경되어 위험요율이 달라지면 보험료도 달라질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고지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상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시 과거력을 조사하게됩니다. 직업이 변경된 시점과 고지시점을 비교하여 고지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에 대한 고지를 잘못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사항으로 사고 상황등에 따라 보험 청구가 안될 수 있으며 보험을 해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쪽 담보는 불이익이 없지만
상해보장 담보는 감액이 있을수가 있어요.
업무시에 다쳤는지
일상생활서 다쳤는가에 따라 보상
금악이 달라질수 있음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위험직에 종사하면 보험료가 비싸고 담보에 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직업을 잘못 고지하거나 숨기고 가입할시에 보험회사가 알게 되면 보험 해지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직업에 따른 보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 보다 현장직이 사고당할 위험이 많기에 현장직이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현장직인데 사무직이라고 틀리게 고지하고 현장직 수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 강제해약 또는 보험금 미지급 또는 감액지급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