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실수?혹은 의도로 직업코드가 잘못 들어갔을때의 책임여부?
보험계약당시에 실제 직업을 고지했으나 설계사가 의도한건지 실수를 한건지 3급으로 분류되어야할 직업이 1급으로 분류되어서 가입이 되었습니다.
계약 후 약 4년이 지난 후 최근에 보험증서를 살펴보던중 발견하여서 찾아보니 사고당할 시 직업이 잘못 설정되어있으면 보험금을 못받는건 물론이고 보험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당설계사에게 충분히 직업에대한 내용을 알렸었고설계사분도 확실히 제직업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보험자체도 한개가 아니라 서너개를 들엇는데 전부 3급으로 되어있지가 않습니다.
이경우에는 다시 3급으로 변경하면 그동안 냈었던 보험금보다 늘어나는 액수만큼 한번에 내야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한번에 다 낼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설계사분이 보험료가 적어보이려는 의도로 일부러 저렇게 설계를 한거라면 설계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계약이3년이 넘으셨다면 강제해지 당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업법에 나와있는 부분 입니다 또한 설계사분 실수이기 때문에 차액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시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라도 그럴일은 없으시겠지만 보험사에서 차액을 납부해야 된다면 이부분을 금강원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모바일을 통해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신청을 넣으시면 해결 되실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변경은 약관상 계약후 알릴의무인 중요한 고지사항으로 회사는 손해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직업변경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인수자체가 불가능한 위험직업이 아니라면 회사는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준비금의 추가납입을 통보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증액된 보험료나 준비금을 납입하지 않고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에는 각 보험요율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비례보상합니다.
○ 실무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고라면 보험금 처리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직업변경으로 인한 납입 보험료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사고의 경우 위 내용처럼 보험사는 해지나 감액처리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 안타깝게도 판례상 설계사는 고지내용을 수령할 권리가 없습니다.
즉,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 가입시 질문지에 충분히 잘 고지를 이행했는지를 판단합니다.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설계사분이 나몰라라 하고 나온다면 분쟁을 피할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설계사에게 고지했다고 해서 고지의무가 끝난것이 아닙니다.
고지는 꼭 서면이나 전화등을 통해 보험사에 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에게 책임을 묻기 원하실 경우 관련 자료(녹취등)를 준비하셔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직업관련해서 사고가 난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직업변경 고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인 것 같습니다.
만약 사고가 난 상황이라면 어차피 그동안 내었던 1급에 대한 보험료가 있으니
3급과의 보험료 책정을 해서 차액분만큼 빠져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고가 난 경우이고 보험금을 못 받을 상황이라면 민원을 거시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 때부터 잘못되었다라고 고지하실 이유는 없어보이긴 합니다.
중간에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탄게 아니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혹시나 하는 직업고지는 직업과 관련된 상해 사고를 사전에 보험사에서 인지하고 보험료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고지를 하셔서 안전하게 만들어 놓는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ㅠ_ㅠ..
설계사와의 녹취 및 문자메세지 등 청약서부본등등 다 준비하신다음 민원넣어보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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