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1인 소득자가 혼인하면 받는 세금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싱글이고 곧 결혼 예정입니다. 혼인을 해도 외벌이 가구에 해당할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결혼을 하게되면 부부2인가구에 해당하게 되는

데 연말정산시에 세금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공제항목마다 위 두 요건 중에 하나 또는 전부가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에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 기준으로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이 요건을 해당한다면 인적공제와, 소득의 제한을 받는 공제대상의 배우자 사용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기준금액(소득금액100만원, 총급여500만원) 이하이시면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신용카드등사용액,보험료,기부금 등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사실만으로는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일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뿐입니다. 기본공제 150만원 외에도 지출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추가되겠습니다. 한계세율을 고려하면 실제 절세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후 배우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150만원)과 배우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교육비 등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을 통해 배우자가 생기셨을 것이므로 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실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여 인적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이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도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결혼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늘어나게 되므로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부모님의 소득공제 대상자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도 증가할 것 입니다. 질문자님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을 하고 외벌이 인경우 연말정산시 각종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분이 기본공제대상자이기 때문에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배우자분의 명의의 신용카드 등 또한 합산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 대해서 기본공제(150만원) 적용가능하며,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지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등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