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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파리매171
신중한파리매17121.01.31

연말정산시 1인 소득자가 혼인하면 받는 세금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싱글이고 곧 결혼 예정입니다. 혼인을 해도 외벌이 가구에 해당할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결혼을 하게되면 부부2인가구에 해당하게 되는

데 연말정산시에 세금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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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공제항목마다 위 두 요건 중에 하나 또는 전부가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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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에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 기준으로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이 요건을 해당한다면 인적공제와, 소득의 제한을 받는 공제대상의 배우자 사용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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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기준금액(소득금액100만원, 총급여500만원) 이하이시면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신용카드등사용액,보험료,기부금 등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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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사실만으로는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일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뿐입니다. 기본공제 150만원 외에도 지출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추가되겠습니다. 한계세율을 고려하면 실제 절세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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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후 배우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150만원)과 배우자가 지출한 신용카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교육비 등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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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을 통해 배우자가 생기셨을 것이므로 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실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여 인적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이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도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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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결혼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늘어나게 되므로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부모님의 소득공제 대상자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도 증가할 것 입니다. 질문자님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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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을 하고 외벌이 인경우 연말정산시 각종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분이 기본공제대상자이기 때문에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배우자분의 명의의 신용카드 등 또한 합산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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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 대해서 기본공제(150만원) 적용가능하며,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지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등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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