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 사실만으로는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일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뿐입니다. 기본공제 150만원 외에도 지출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추가되겠습니다. 한계세율을 고려하면 실제 절세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을 통해 배우자가 생기셨을 것이므로 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실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여 인적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이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도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결혼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늘어나게 되므로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부모님의 소득공제 대상자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도 증가할 것 입니다. 질문자님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