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도로가에 버려지듯 넘어진 킥보드가 있어 미처 확인하지 못해 차량이 손상될 경우 키보드사 책임, 마지막 운전자 책임, 차주 책임등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도로에 넘어져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과실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사고 도로 상황, 사고 시간 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하고 있으며 보통 전동 킥보드쪽의 과실을 많이 산정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도로에 물건을 떨어트린 것에 준하는 과실 정도가 예상되며 차량 보험으로 선 처리시 보험회사에서 전동 킥보드 업체나 명의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