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대여해서 이용하던 이용자가 킥보드를 도로에 방치해두고 갔을때 이로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킥보드를 이용한자 와 아직 수거를 못해간 업체중에 누가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킥보드 경우 도로에서 타실 순 있지만 반납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에 세워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는 도로에 세워둔 사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