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가 다니는 것을 종종 목격하곤 하는데요.
그로 인해 사고의 위험도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차량과 전동 킥보드가 도로에서 충돌 하게 된다면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교통사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를 더불어 개인형 이동 장치가 많아짐에 따라 개인형 이동 장치의 교통 사고 시 과실 산정을 위한 과실 도표를 손해 보험 협회에서 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와 자동차와의 교통 사고시에 이 기준을 따라 적용하게 됩니다.
보통은 자동차와 오토바이(이륜차)의 사고와 비슷하나 조금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도 사고시 차량(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대차 사고에 대한 과실이 산정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차선 변경 중 사고의 경우 자동차 차선 변경이라면 자동차 과실이 80% 정도이고 전동 킥보드가 차선 변경 중 사고라면 전동 킥보드 60% 정도 과실이 나올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