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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

모든 유언장은 형식에 상관없이 공증받아야하나요?

유어언을 작성할 때 유언장 작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모든 유언장은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건가요? 아니면 작성요건만 갖추면 효력이 생기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솔직한스라소니10

      솔직한스라소니10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해당 유언장이 해당 당사자가 직접 작성했다는 증빙을 위해서는 공증이 있으면 사후에 검증하기 매우 용이합니다.

      유언장 작성자의 재산 등이 효력을 발생하는 이해관계자가 많다면 나중에 갈등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내용에 대한 공증이 있다면 좋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뽀얀굴뚝새243입니다.


      법이 정한 양식요건을 갖추어야 그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증까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힘찬하늘소177입니다.


      미리 공증을 받지 않으면 유언장 작성인의 사후에 효력을 증명하기 힘듭니다.


      미리 공증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공증의 과정이 없으면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공증은 필수라고 봅니다.

      사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은 미리 막아둬야 하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공증받는걸 추천드려요

      형식 및 절차에 맞춰 공증을 받아나야 뒷탈이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든든한안경곰28입니다.

      공증이 없다고 하면 공적으로 효력이 발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 전에 형식은 무조건적으로 갖춰야 하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