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느긋한벌167
느긋한벌167
21.01.31

자필유언을 작성한 경우에도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어머니가 아래 법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자필유언장을 작성하였더라도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유언의 효력을 발휘하는지요?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질문1) 자필유언장을 법대로 정한대로

작성하였는데도 공증을 받하는지요?

질문2) 만약 공증을 받을때 2명의 공증

증인이 있어야 힌다고 하던데 증인의

특별한 자격조건이 있는지요?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딸과 사위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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