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를 내라고 나왔는데요..
8월에 주민세가 나왔습니다. 급여에서 공제가 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꼭 내야만 하는건가요 그동안 나온적이 없는거같은데 올해는 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의무가 아니라면 굳이 내고싶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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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주민세는, 가구당 부과되고, 세대주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인데, 작년 / 올 해 사이에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되셨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대주로 바뀌셨다면 부과되는 것이 맞으며, 아닐 경우, 거주하신 자치구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목이며,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세대주인 경우 개인분 주민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분 주민세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목은 아니며, 지방소득세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되어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개인분)은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고지되는 지방세입니다. 주민세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급여에서 공제되는 주민세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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