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에 다니면서 상가임대업도 겸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늘 그렇듯이 경비대상을 확인하다가 사업대표자인 저의 휴대폰 요금도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통신사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지는 않고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휴대폰요금을 경비로 처리하고 추후 소명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증빙가능한가요?
아니면 올해는 불가능하고 이제부터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아 내년부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