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요금 비용처리, 카드전표로도 증빙가능한가요?
현재 직장에 다니면서 상가임대업도 겸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늘 그렇듯이 경비대상을 확인하다가 사업대표자인 저의 휴대폰 요금도 경비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통신사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지는 않고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휴대폰요금을 경비로 처리하고 추후 소명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증빙가능한가요?
아니면 올해는 불가능하고 이제부터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아 내년부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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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업과 해당 휴대전화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면 충분히 경비처리가능하고 그 증빙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근로소득자이시면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에 그 경비처리하려는 금액은 별도로 발라내셔야 합니다. 중복공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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