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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안경곰79
노련한안경곰7924.04.21

개인사업자 핸드폰요금 세금계산서 따로 요청 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핸드폰 요금이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는데요~~

따로 세금계산서를 요청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되니까 따로 요청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사업자번호로 등록은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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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휴대폰 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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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적격증빙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 시 세금계산서를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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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통신비용을 지출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 요청 안해도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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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셨다면 따로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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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핸드폰 사용 요금에 대하여 해당

    통신사에 연락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어야만

    사업자의 핸드폰 사용요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업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별도로

    세금게산서 수취를 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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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카드로 결제가 되고 있다면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 요청을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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