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핸드폰 사용 요금에 대하여 해당
통신사에 연락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어야만
사업자의 핸드폰 사용요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업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별도로
세금게산서 수취를 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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