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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귀중한말벌184
예를 들어
1월1일에 검사를 했고
1월2일에 보험가입했고(면책기간없이 가입익일부터 지급가능조건)
1월3일에 검사결과를 알게 됐는데 병명이 나왔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선희 보험전문가
삼성생명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를 하게 된 동기가 질병치료를 하기위해 했다면 계약 후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다툼의 여지가 많아 보험금지급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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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보험전문가
보험대리점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2보험가입시점 이전에 1.1검사를 받은 것은 보상불가능합니다
즉검사결과일이아닌 검사일 기준이예요.
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 이전에 진료받은 건에 대해서는 이미
이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은것이기에 보장되지 않습니다.
똘똘한오솔개136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면
내가 결과를 듣지 못했더라도
검사결과지에 적힌 날짜가 관건입니다.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가입이 안됩니다 1월1일에 검사를 했으면 고지의무위반입니다 그리고 3일에결과가 나와 청구를 하면 직권해지 입니다
탁월한멧토끼167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금은 받으실수 없습니다 가입전 검사기 때문에 면책입니다 반대로 고지위무위반으로 강제해지 당하실수도 있습니다
전유솜 보험전문가
프라임에셋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에따라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인 상품은 1일에 검사를받으셨으면 2일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1일날 검사결과지가 나와야만 가입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