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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말벌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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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 기준일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1월1일에 검사를 했고

1월2일에 보험가입했고(면책기간없이 가입익일부터 지급가능조건)

1월3일에 검사결과를 알게 됐는데 병명이 나왔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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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를 하게 된 동기가 질병치료를 하기위해 했다면 계약 후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다툼의 여지가 많아 보험금지급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2보험가입시점 이전에 1.1검사를 받은 것은 보상불가능합니다

      즉검사결과일이아닌 검사일 기준이예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 이전에 진료받은 건에 대해서는 이미

      이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은것이기에 보장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면

      내가 결과를 듣지 못했더라도

      검사결과지에 적힌 날짜가 관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가입이 안됩니다 1월1일에 검사를 했으면 고지의무위반입니다 그리고 3일에결과가 나와 청구를 하면 직권해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금은 받으실수 없습니다 가입전 검사기 때문에 면책입니다 반대로 고지위무위반으로 강제해지 당하실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에따라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인 상품은 1일에 검사를받으셨으면 2일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1일날 검사결과지가 나와야만 가입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