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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연말정상질문합니다.......

2022년 12월 중순에 퇴사하고 바로 입사하였는데 현재 회사에서는 제가 입사한 날짜부터 연말정산 가능하다고하여 12월 중순부터 말일까지만 된다고 하십니다, 그 외에는 연말정산이 안된다고 하시고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할 수 있으나 연말정산은 해줄 수 없고 현재 회사에서 하라고 하십니다..원천징수영수증도 주기 귀찮아하시네요, 현재 4대보험 가입자고 직장인이면 5월에 개인연말정산 할 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처리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12월 중간퇴사 후 바로 입사하였으나 현 회사에서는 입사후 일자부터 연말정상 가능하여 전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라함

2. 전회사에서는 원천징수증도 주기 귀찮아하며 퇴사자라 연말정산은 안된다고 현회사에 말하라 함 그때 필요한 서류 준다고함.

3. 현재회사에서 연말정산 안된다고 하니 저는 5월에 개인연말정산 가능한지? 연말정산을 아예안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지....

4. 5월에 개인적으로 하게된다면 거의12개월치의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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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23.02.25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 중 퇴사자는 퇴산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을 하여 연도말에 재직중인 경우 현근무지에서 전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현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 데 전근무지 및 현근무지 모두 소득 및 원천징수 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확인한 후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을 요청하여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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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가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정산할 수 있는 것이지만

    회사에서 그렇게 해주지 않고 또한 전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홈택스상에서 조회가 가능하게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전직장의 근로소득과 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1년 전체 연말정산간소화자료의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개인적으로 정산신고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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