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상질문합니다.......
2022년 12월 중순에 퇴사하고 바로 입사하였는데 현재 회사에서는 제가 입사한 날짜부터 연말정산 가능하다고하여 12월 중순부터 말일까지만 된다고 하십니다, 그 외에는 연말정산이 안된다고 하시고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급할 수 있으나 연말정산은 해줄 수 없고 현재 회사에서 하라고 하십니다..원천징수영수증도 주기 귀찮아하시네요, 현재 4대보험 가입자고 직장인이면 5월에 개인연말정산 할 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처리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12월 중간퇴사 후 바로 입사하였으나 현 회사에서는 입사후 일자부터 연말정상 가능하여 전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라함
2. 전회사에서는 원천징수증도 주기 귀찮아하며 퇴사자라 연말정산은 안된다고 현회사에 말하라 함 그때 필요한 서류 준다고함.
3. 현재회사에서 연말정산 안된다고 하니 저는 5월에 개인연말정산 가능한지? 연말정산을 아예안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지....
4. 5월에 개인적으로 하게된다면 거의12개월치의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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