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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건한악어278
회사가 시골에 있습니다. 요즘 보리 수확철 이라 그런지 수확 마친 보리 지푸라기(?) 같은걸 태우고 있네요.
연기 때문에 환기도 못 시키고 있는데 법적으로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면 어디에 신고 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불을 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시행령은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운 사람에게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농가에서 수거나 태우는 행위가 필요한 경우 산림청에 신고 등을 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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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논과 밭둑을 태우거나 비닐 등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과태료는 물론 자칫 큰불로 번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징역과 벌금 등 중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