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렉트 단독실손 가입 시 병력이력을 숨기고 가입을 하게되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시 보험계약이 해지될까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단독실손보험을 인터넷을 통해 다이렉트로 가입 시 특정 병력 (예를 들어 복용하고 있는 약이 신경안정제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을 숨기고 가입한 경우 나중에 실손보험금 청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현성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보험회사의 계약해지권은 아래와 같은사항의 경우 사라지게 됩니다
*)보험사가 최초 보험 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 위반 사항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경우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경우
*)1회 보험료를 지급받은 후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2년이 지났을경우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
그렇기에 일부 설계사분이 가입을 시키기 위해 3년이 지나면 어짜피 해지못하고 5년이 지나면 다 지급받을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의하실점은 고지의무 위반한 질병은 평생 지급받지 못하시고 해당질병으로 인한 청구는 오히려 보험사기로 판결이 날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질병과 연관성이 있는 질병발생시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김현성설계사 올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지 의무 위반 사항으로 고지 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 사고 발생 시 고지 의무와 관계가 있는 사고의 경우 면책 해지되며 고지 의무와 관계가 없는 사고의 경우 지급 해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금 청구 시 보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 30대 기준 1~2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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